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학원 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0.31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노하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91, 2006.12.05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91, 2006.12.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,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,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본인은 2008년부터 보습학원을 창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학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보습학원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음 - 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태에 서비스업이 들어가 있음 2. 질의내용 ○ 컨설팅 서비스 관련하여 컨설팅을 위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학원명의 사업자등록증에 컨설팅을 추가하면 되는지 및 서비스를 제공에 따른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6.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【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, 수강생, 훈련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,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17> 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, 학원, 강습소, 훈련원,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.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.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 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. 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804, 2005.10.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,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,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91, 2006.12.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,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,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